1. 2003년 임용당시 예규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전임코치로 근무한 경력을 50%로 잘못 인정받아 발생한 급여 차액을 모두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립학교 등에서 전임코치로 근무한 경력도 중간에 예규가 바뀌어 80%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호봉재확정 일자인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분에 대해서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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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봉의 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급여 차액도 모두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호봉의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하는 것으로써 상향된 경력은 재획정 된 시점부터 인정되기에, 급여 차액의 소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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