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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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 단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아이들의 충족률이 저조한 편이나,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웠으며,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을 증축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별도의 증축공간이 어려워 본 건물(어린이집 건물) 2층에 임대를 받아 어린이집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군구에서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들며, 같은 건물이지만 현재는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임대받아 운영을 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1층은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과,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2층을 어린이집으로 인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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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건물 전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 2층의 일부를 임대받아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것은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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