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거부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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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 3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본인이 회사에 육이휴직 신청을 1년을 했는데, 사측에서 1년을 받아들여주지않고 그 기간을 축소시킬경우(예 6개월이나 3개월 등),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서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부에서 사측에 시정공문이 발송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벌금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이 거부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할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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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정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사해서 처벌을 합니다.

-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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