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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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배부 안함 등의 내용에 대해 진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퇴사한지 2주(14일이)가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미리 써서 내고 2주가 지나면 자동을 접수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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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교부위반에 대한 신고는 퇴직일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이 퇴직일 14일이 지나야 법위반이 발생되므로, 14일이후 진정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미리 진정서를 제출하고 2주가 지나면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은 현재 없으며, 진정서 접수방법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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