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운반속도(속도제한 구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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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행속도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2차로이상 공사용도로는 30km/hr이고, 택지개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강제이행시키는 택지내 도로의 운행규정속도는 10km/hr인 경우,

덤프트럭 운반속도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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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10-11(덤프트럭)에는 도로의 상태(지역, 포장여부, 차로수, 교통량 등)에 따른 평균속도를 규정하고, [주]에서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속도는 도로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동 분류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그밖의 사유 등으로 주행속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당해 운반로에 대하여 제한속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그 제한속도가 표준품셈에 명시된 평균속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덤프운반속도는 동 제한속도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운반로에 대한 제한속도 설정의 적법성,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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