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금 반환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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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지스 상조에 39000원 상품에 가입하고 약 25회 정도 납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지스상조에 해지를 요청하니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10일 이내에 발생해지환급금 약 610000원정도를 10일이내에 보내주겠다고 하여서 해지신청서를 발송하고 기다리던중 입금이 되지않아서 오늘 재통화 하니까 이지스측 답변이 타상조 회사와 합치는 중이라 3개월 후에나 보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상조에 가입했다가 모두 읽어버린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다 이번에는 법률이 바뀌어서 안심하고 가입했지만 또이지스상조가 없어진다고 아무통보도없이 해지신청할때와 다르게 말하고있습니다 해지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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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지스상조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3. 이지스상조는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보전을 하지 못해 상조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지스상조가 예치계약 등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폐업이나 등록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5조3항). 한편, 이지스상조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되는 경우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납입한 대금의 일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제4항). 


   따라서 이지스상조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 등록취소 등이 되는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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