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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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군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것 같은데 내 소견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되는 것인지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교육은 없는지 답변을 구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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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연말정산 교육은 연초에 각 군별로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그 무렵에 군청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세무서 법인계로 문의하시면 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비공개)
    추가문의처 :
055-940-0402-5 (☎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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