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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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동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의하여 일용품(식품, 잡화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동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바,

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업 형태․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매형태의 영업이 아니라 공산품을 소매점 등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로서 동 ‘별표1’ 제7호의 도매․소매시장 또는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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