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에 문의 할 것이 있는데요. 일반인이 광주지방기상청 청사내부를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촬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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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니다.
평소 기상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시민 또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테니스장 및 배구장, 산책로등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항상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기상청이 되기위해 전직원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대부분이 관련직원의 안내하에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우나 기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부 청사 및 시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42조(보호구역)에 의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관려법에 의거 지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분야에서의 사진촬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더 자세한 문의는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062-720-0225)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62-720-0225)
    관련법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 (보호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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