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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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선가맹점이 아닌 주선사업자도 가맹사업자에게 주선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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