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 교체공사가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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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는 형광등기구 교체공사가 경미한 공사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볼트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공공 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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