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결제할 것 -->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금융.보험.의료 등)인 경우 공제불가능
  
2. 일반경비일 것 --> 접대비관련 비용 등 지출액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불가능
  
3. 일반과세자일 것 -->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불가능
  
                                 <확인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4. 배제업종이 아닐 것 --> 거래상대방이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입장권발행영위업 등은 공제불가능
  
        <배제이유> 영수증발행업종으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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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