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기능직 10급으로 시작하여 기능8급까지 근속승진
이후 국가직 기능직 10급으로 인사교류 후 기능9급으로 근속승진
질문)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발령할 수 있나요?
질문)2. 발령할 수 있다면 대우공무원은 그 직급에서 5년이상 재직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직 9급 기능직 승진소요기간도 지났고 5년의 범위에 지방직 기능직9급 경력과 지방직 기능8급 경력,국가직 기능9급경력, 총3개의 경력이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출해서 발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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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기간계산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서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직 8~10급 경력은 재임용된 국가직 10급 경력에 모두 합산이 되는 것이며, 국가직 10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추가로 지방직 경력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직 9급으로 승진임용된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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