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기능직 공무원(전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기술직 시험을 통해 현재 공업서기(8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전의 기능직 8급 경력이 지금 공업서기(8급) 경력에 합산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합산이 된다면 내년(2013. 1. 1)자로 5년이거든요, 그래서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굼합니다.
질의 2. 7급 근속승진 소요연수 관련하여 위 경력 중에 공업서기 경력과 기능 8급 경력만 포함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기능 8급에서 공업서기보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서보기 9급 경력 2년)은
몇 %라도 7급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궁굼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대우공무원 선발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제31조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과거 기능직 경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근속승진 선발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의 조건을 충족할 때 근속승진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이때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경력 계산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2항 1호에 따라 공업서기보로 재임용시 과거 기능직 10급 이상 근무한 경력은 합산된 것이며 이후 공업서기에서 공업주사보 승진시에도 추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