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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사용 건설기계의 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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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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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의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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