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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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시 사안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안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선박의 총톤수 변경 - 선박검사증서(전, 후)

2.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 - 선박검사증서(전, 후)

3. 외국적선박의 일시 용선 - 선박 국적증서, 용선계약서

4.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국적증서; 선박 매입 및 용선의 경우 계약서 및 선박등기 사본)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관련법령 :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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