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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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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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 고,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의 선박은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 제출)
5.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만으로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위 제3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 처리기간 : 9일, 수수료 : 10,000원(내항), 20,000원(외항)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22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055-249-0300) 
    관련법령 :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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