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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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의 총톤수 변경

2.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

3. 외국적선박의 일시 용선

4.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용선 및 대선을 포함하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 사항

 

근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관련법령 :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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