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 신용카드매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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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회원가 대비 차액에 관하여
소매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나 신용카드인 경우 소속회사의 가맹을 이용하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이때 소속회사는 가맹점비등 기타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소매이익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또한 이때에 공제조합에 공제금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법적 한도의 수당지급율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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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매출인 경우에도 소속회사의 가맹점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발생된 소매이익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판매원에게 돌아간 경제적이익 전부는 후원수당에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회사가 가맹점으로 있는 전표에 찍힌 판매금액이 매출액이 되며, 후원
수당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의 35%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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