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이내 하셔야 합니다.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서 작성하셔서 
  
첨부서류는 장인 장모님과 고객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및 장인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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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