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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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o 귀 사가 “2014학년도 광주선명학교 학생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2013.11.2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상의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o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하고, “동일한 종류의 실적”은 명칭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 또는 같은 종류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동일한 종류의 실적을 배제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4)”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 (☎ 062-380-41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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