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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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에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주는 경우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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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에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품 물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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