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 6호로 근무하시던 분이, 2012.7.1일자로 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 7호로 재계약되었습니다.

연봉은 금 ㅁㅁㅁ천원이고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을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할수 있다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이 작년에 근무한 성과로 올해 평가등급 ㅁ, 성과연봉액 ㅁㅁㅁ원을 받게 되어 매달 균등하게 ㅁㅁㅁ원씩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7.1일자로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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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호에서 7호로 재계약하는 경우는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로서 퇴직을 하고 다시 일반임기제공무원 7호로 신규채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임기제공무원 7호로서 연봉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책정을 하되, 1차년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로서 근무한 성과로서 올해 성과연봉 미지급분(7~12월)에 대해서는 보수지침의 

연도중 퇴직하는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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