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경우 임용유예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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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직 근무를 이유로 수습근무 유예 중인 자를 정규 임용하려 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출산 휴가 중입니다.
ㅇ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는 임용유예 할 수 있는데요.
ㅇ 해당 임용후보자를 우선 위의 사유로 임용유예하고 추후 정규임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정규임용하고 동일자에 출산휴가처리(더 나아거 육아휴직까지도 원한다면)해주워야
하는지요? 또,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임용유예가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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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임용대상자가 임용유예를 원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 후 임용유예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본인이 임용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임용을 원할 경우에는 임용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용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출산시점 기준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가능,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확인사항) 또는 육아휴직을 명령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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