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전 연가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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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6월말 출산예정이라 출산휴직을 앞당겨서

5월 말에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까지 쓸 예정입니다.

연가사용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가지고 있는 연가일수는 22일인데 5월까지 연가사용에 있어서

5개월/12개월 즉 약9일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22일을 모두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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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전 연가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따라서 출산휴가 전 연가는 부서장이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부서장 허가 아래 22일까지 가능하십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휴가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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