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장기요양보험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정취소를 당했을 경우,
대표자는 재지정 금지 기간이 4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10명이상)은 대표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반면,
노인공동생활가정(5명~9명)은 임대여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남편과 무상이용계약을 맺어 남편을
대표자로 세워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임대여부와, 남편과 계약서를 맺어 대표자를 남편으로 하여 설치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임대)설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소유인 건물에 남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귀하와 남편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도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건물에 대한 법적 대항요건 및 

기타 사용계약서에 표시하여야 할 내용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지정취소를 받은 자 및 해당 시설을 대표자를 변경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동 변경행위가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