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명의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1. 현재 개인이 대표자로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교회와 공동대표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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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외의 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개인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회명으로 소유권자가 표시된 시설물의 경우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모호하여 

요양시설 설치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교회라고 명시된 경우는 공동대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주체가 변경될 경우는 폐지 후 신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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