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에 화물차를 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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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명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화물차는 사업에 공하는 사업용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이 가사용으로 사용중인 승용자동차를 중고차매매상에게 매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타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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