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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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이 자선, 장학이 아닌 기술진흥인 비영리사단법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장학재단 설립이 비영리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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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2.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며, 공익법인은 동 법률과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이 됩니다.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 등이 설립주체인 해당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 등을 주무관청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비영리법인 업무(교육분야)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위임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민법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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