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단체를 만드는데 그 교수가 그 대표직을 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대표를 맡게 되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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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8.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대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직은 이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함에 해당하므로 대학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표직을 맡게 되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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