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다운받으려면 기기를 등록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시각,청각이 아닌 지체장애라서 보조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장애인은 자료를 다운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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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입니다. 
우선 데이지자료를 관심있게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이하 대체자료)를 제작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데이지자료는 저작권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제작‧보급하고 있는 대체자료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데이지자료는 PC에서 직접 보는 방법과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에 내려받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조공학기기가 없는 경우 데이지자료에 대한 활용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PC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전용 뷰어 개발 또는 상용 뷰어의 활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지자료가 아닌 일반도서를 이용하고 싶은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장애 1~3급에 해당되면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통한 책나래서비스(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도서관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 02-590-6252)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저작권법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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