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3.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유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순수 외국인학생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에 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국가 출신 학생들이 국내 대학 편입 후 불적적한 학사관리로 불의가 있어 철저한 학사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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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