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호봉재획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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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째아이에 대해서 2010.8.23~2011.2.28까지 육아휴직하였고 둘째아이에 대해서 2011.3.1~2012.2.28까지 육아휴직한 후, 다시 첫째아이에 대해서 2012.3.1~2013.2.28까지 휴직 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매달 1일에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육아휴직을 내지 않았을 경우 2011.3.1일 22호봉으로 호봉승급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낸 경우에 복직일자인 2011.3.1에 호봉이 승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1.3.1 :복직일자 및 육아휴직 재신청일.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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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호봉재획정) 및 제14조제1항제1호(승급제한)에서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을 제한하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후 복직명령일과 동일자에 또 다른 휴직사유로 휴직명령이 되어 휴직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복직명령일에 호봉을 재획정할 수 없으며, 두 번째 휴직이 만료되어 복직하는 날에 기존에 합산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하여 재획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능력개발과 (☎ 053-231-0367)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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