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수용자 영치금 잔액은 확인할 수 있는데 영치금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현재 수용자 영치금 잔액은 수용자가 지정·동의한 민원인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으나 영치금 사용 내역은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수용자 본인 및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4,  이성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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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