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및 도면 수정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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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및 도면에 과도한 규격을 설정하여 시험후 검사/납품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특정업체를 극도로 유리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공정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시험은 사실상 국내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시험을 한 업체는 지속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을 외국에 가서 시험을 해 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수치가 참고치라면 국방규격에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또 특정업체가 아닌 누구나 국내에서 좋을 물건을 만들어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국방규격 및 도면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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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장비규격팀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국방규격 및 도면 수정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규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 제35조(제안서 접수)에 명시된 대로 형상통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치 가능합니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해주시면 규격 개정에 대해 성심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변경 제안서
2. 세부항목 내역서
3. 제안기관 자체검토서
4. 제안기관 자체심의서
5. 수정 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 일체(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등)
6.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시험평가결과 등 입증자료)
7. 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교범 수정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장비규격팀(02-2079-46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장비규격팀 (☎ 02-2079-4678)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2조(형상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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