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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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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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에서 일당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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