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용외 부가세10%를 별도로 내야한다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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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거래로 공급가액의 10%를 용역(식사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하는 지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條 (課稅對象) 
부가가치세법第13條 (課稅標準)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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