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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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4년 3월 29일 21시 17분경

2. 장소 : 하남대로입구 사거리(00광역시 동림2지구 000 아파트) 부근 SK 주유소 앞

3. 내용 : 스포티지(00다 0000) 승용차가 14초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무리한 끼어들기 시도후 경적을 울리자 19초경 고의적인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ABS가 작동될정도의 고의적인 급정거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 모두 매우 놀란상태며 2차 사고가 발생될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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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00님께서는 2014.03.29.00 광산구 하남대로 입구 사거리에서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으로 위반한 00다0000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셨습니다.

박00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행위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으로 교통스티커(범칙금30,000원)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며,
만약 차량의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하여 운전자 확인을 위한 소재수사를 명하여 운전자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박00님과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00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00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000 (전화: 000-000-0000)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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