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차량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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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날뻔한 난폭운전 차량을 신고합니다.
일시:2012년 8월 00일 저녁 8시 35분경 장소:00소재 00앞 사거리 차량번호/차종:12 0 0000호/000
위반 상황
1. 00방향에서 00IC방향으로 2차로(편도 3차선 도로)에서 진행하던 본인 차량을 00앞 3차로에서 상기 차량이 갑자기 좌측 방향등을 켜면서 1차로 진입
2. 이에 1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위험을 느껴 급제동하였으며 본인 차량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한 상황임
3. 좌회전후 00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비상등을 켜서 미안하다는 표시도 없이 질주하여 본인차량으로 뒤를 따라갔으나 빠른 속도로 00방향으로 도주
4. 상기 장소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으로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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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난폭운전 차량 신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접수되면 차량 소유자 등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위반차량 운전자를 확인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반내용을 고지 후

  진행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 (난폭운전 포함)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024)
    관련법령 :
기타  
도로교통법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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