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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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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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를 준용합니다.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점이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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