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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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연대납세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부친(사망)으로부터 주택(아들)과 상가(딸)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상속재산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중 법원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택은 아들에게, 상가는 딸에게 각각 상속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딸은 상가를 상속 이전등기 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들이 딸의 상속지분까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자의 상속재산분할 등기된 상속지분대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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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 귀 상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딸이 받은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아들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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