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사전 증여를 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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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별세하시기 전 자식들에게 소유재산 일부를 증여하셨고 우리 형제들은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당초 증여분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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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남편 소유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탈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상속재산 25억 - 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상속재산 25억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 - 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합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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