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후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3. 사업장 도면 ->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 즉 101호 전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101호의 일부분반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 제출
4.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고 대리인 신분증)
( * 확정일자 신청대상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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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