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대상이 복잡해서 그러는 데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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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및

 소득금액의 제한를 받지 아니함) 1인당 연 50만원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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