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의료비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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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의료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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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제대상 의료비입니다.

- 치료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비.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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