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전문의약품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과잉진료(일명 의료쇼핑)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서 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진료기록 수정 등 대처방안과 명의도용자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 질문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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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2항(보험증 제시) 및 3항(신분증명서 등 본인 여부확인)  6항(부정사용금지)에 의거, 자신의 신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해야 하나 일부 과잉진료행위를 숨기고 의사처방전에 의한 중독성 의약품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이 일일이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지인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함으로서 남에 불필요한 진료기록을 남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 발생 하였을 경우

 

 -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는 해당사실 인지한 즉시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소정의 양식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진료기록 삭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를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 신고(접수)에 의거, 건강보험법 제57조1항(부당이득의 징수),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명의도용 사용자를 처벌을 촉구한다

 

 - 경우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한편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한자에 대하여 지급된 의료급여를 환수하고 또한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전언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5-7000)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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