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제품번호, KS기준 등)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가능 여부

(3)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 비KS제품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 시공 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1) 질의(1)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항에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합니다.

(2) 질의(2),(3)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적용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설계서(설계도면의 범례 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질의와 관련된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자재공급원 승인을 득한 이후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