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묻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 상품 내용과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설계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설계를 위해 고객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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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와 범죄경력정보,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설계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사고경력, 병력 등의 건강・질병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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