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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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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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5년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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