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성원은 A사(대표사) 80%, B사 20% 지분으로 , 계약체결이전에 A사의 부도처리없이 법정관리신청하여(계약은 성립됐슴), 현재 개시결정이 났으나, 현장 수행이 어려운 처리라 지분조정을 B사(대표사)51% , A사(49%)로 변경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지분조정을 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A사의 파산 내지는 청산결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탈퇴조치시 B사의 지분을 A사가 전체 수행할수 있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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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토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출자비율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때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인뿐이고 그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구성원에게 ?퇴 구성원의 지분율을 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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